결혼자금 증여 공제 1억5천만원 :: 오늘도 홀짝홀짝 일상꿀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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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녕하세요! 오늘도 (술)홀짝홀짝 입니다.ㅎㅎㅎ
일상에서 필요한 꿀팁들의
기록들을 남기려고 합니다.
어떤 꿀팁이 있는지 지켜봐주세요-! :)
오늘 리뷰할 주제는
'결혼자금 증여 공제 1억5천만원' 입니다.
결혼자금 공제 확대 |
▶ 최대 1억 5천만원 공제 확대
정부가 지난 4일 발표한 '하반기 경제정책방향'에 담긴
항목 가운데 가장 큰관심을 끈 것은 결혼자금 증여세
공제한도 상향입니당.
현행 세법에 따르면 성인자녀나 손주등 직계비속이
부모, 조부모 등 직계존속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을때
1인당 5천만원까지 공제 받을수 있습니당.
증여한도는 10년 누계기준이 적용되며
성인은 10년간 5천만원, 20년동안 1억원까지
세금없이 증여를 받을수 있습니당.
공제 한도를 넘기면 증여 규모에 따라 10~50%의
증여세를 내야 합니당.
하지만 공제한도가 현재의 2~3배인
1인당 1억~1억5천만원으로 늘어나면
부부합산으로는 2억~3억원을 세금없이
증여받을 수 있는 셈입니당.
결혼에 필요한 혼수용품 비과세 |
결혼에 필요한 혼수용품을 부모가 구입해주는 비용은
증여세가 비과세 됩니당.
비과세 대상은 일상생활에 필요한 가구, 가전제품,
생활용품 등 가시용품을 한합니당.
주택과 차량, 호화사치용품은
비과세 대상에 빠집니당.
결혼식 비용 또한 부모가 비용을
내도 과세되지 않습니당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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